장학금의 종류 | 수혜대상 | 수혜(자격)요건 | 지급액(1인) | ||
---|---|---|---|---|---|
성적장학 | 입학성적 우수장학 |
1종 | 전체수석 | 입학성적 전체수석 재학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5미만일 경우 지급 중단 |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 전액 (재학기간까지) |
2종 | 학과수석 | 입시전형 학과수석 | 수업료 이하의 금액 | ||
학과차석 | 입시전형 학과차석 | 수업료 7할 이하의 금액 | |||
학과삼석 | 입시전형 학과삼석 |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 |||
성적우등 | 입시전형 학과 4위 |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 |||
성적우등 | 입시전형별 성적이 상위 50%이내인자로 학과장 추천자 |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 |||
성적우등 | 입시전형별 성적이 상위 50%이내인자로 학과장 추천자 |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
재학성적 우수장학 |
A | 학과수석 |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하기 학업성적이 학과수석 | 수업료 이하의 금액 | |
B | 학과차석 |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하기 학업성적이 학과차석 | 수업료 7할 이하의 금액 | ||
C | 학과삼석 | 품행이 방정하고 직전하기 학업성적이 학과삼석 |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 ||
재학성적우등장학 | 재학성적상위자 | 본 규정 제 9조 ⑤항 | 수업료 4할 이하의 금액 | ||
공로장학 | 학생회 간부장학 |
회장 | 학생회장 |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전액ㆍ기성회비 전액 |
부회장 | 학생부회장 |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 ||
부장 | 학생회부장 |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대의원회 간부장학 |
의장 | 대의원회의장 |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 |
부의장 | 대의원회부의장 |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방송ㆍ학보사 편집장학 |
편집장 | 방송ㆍ학보편집장 | 대학의 발전 및 방송ㆍ학보 편집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합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기자 | 방송ㆍ학보편집기자 | 대학의 발전 및 방송ㆍ학보 편집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합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기타공로장학 | 기타공로자 | 대학의 발전 및 학생 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2.5이상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근로장학 | 학내봉사자 |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학교 특정부서에 업무를 도운자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학사장학 | 학사재학 | 학사학위를 가진자(전문학사 포함)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가계특별장학 | 가계 곤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 ||
교수장학 | 교수추천자 |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학교 특정 부서에서 업무를 도운자 |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
재학생가족장학 | 재학생가족 | 2명이상 가족(직계 존ㆍ비속, 부부, 형제, 자매, 남매)가 재학중인 경우 1인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신문고장학 | 특별추천자 | 학생보호자의 사업부도, 실직, 장기입원 및 자연재해등으로 갑작스런 경제사정 곤란자로써 학과 특별 추천자 |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 ||
장애학생장학 | 장애학생본인 | 장애학생(1급~3급)으로 학과 신청자 | 수업료 5할 이하의 금액 | ||
장애학생(4급~6급)으로 학과 신청자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장애학생 도우미장학 | 장애학생도우미 | 장애학생 도우미로 신청하여 해당 학과장 추천자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다문화가족장학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학생으로 학과 신청자 | 수업료 3할 이하의 금액 | ||
생활비 지원 장학 | 생활곤란자 | 생활곤란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
EPT장학 | 성적우수자 | 영어수행능력시험(EPT)대회 성적우수자 | 1위 : 200천원 2위 : 150천원, 3위 : 100천원 |
||
TCPA장학 | 성적우수자 | 컴퓨터활용능력시험(TCPA)대회 성적우수자 | 1위 : 200천원 2위 : 150천원, 3위 : 100천원 |
||
총장장학 | 개인,학과,단체 (동아리, 학생회등) |
본대학 학생으로서 전국 및 도단위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인당(단체당) : 1,000천원 | ||
비고 | 1. 수혜요건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규정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의 제 2학기부터 적용함 2.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기금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