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내
우리 대학의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ㆍ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ㆍ생활관에서 퇴사(강제)처분을 받은 자
ㆍ전염병 질환 등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ㆍ휴학 중인 자
ㆍ기타 관장이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생활관생 선발
생활관생 선발은 가정환경(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본 대학과 자택과의 거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기타 생활관생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생활관생 선발 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입사절차
합격안내를 받은 자는 지정기간 내에 납부금을 납부한 후 입사일에 필요서류(건강검진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를 제출 후 개인 Key를 수령 한 뒤 입사한다.
벌칙사항
생활관 내 생활의 제반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운영시행세칙에 의하여 벌점을 가하며, 벌점이 5점인 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벌점이 8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한다.
퇴사절차
생활관생이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생활관비 반환
생활관비 반환은 생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에 의거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