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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내 |
우리 대학의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ㆍ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ㆍ생활관에서 퇴사(강제)처분을 받은 자
ㆍ전염병 질환 등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ㆍ휴학 중인 자
ㆍ기타 관장이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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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생 선발 |
생활관생 선발은 가정환경(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본 대학과 자택과의 거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기타 생활관생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생활관생 선발 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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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절차 |
합격안내를 받은 자는 지정기간 내에 납부금을 납부한 후 입사일에 필요서류(건강검진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를 제출 후 개인 Key를 수령 한 뒤 입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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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항 |
생활관 내 생활의 제반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운영시행세칙에 의하여 벌점을 가하며, 벌점이 5점인 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벌점이 8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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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절차 |
생활관생이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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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반환 |
생활관비 반환은 생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에 의거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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